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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피플라이프, 내상조그대로 참여…소비자 피해 구제 앞장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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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더피플라이프
    조회Hit 9,978회   작성일Date 19-08-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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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탈라이프케어 기업 더피플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상조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해 소비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조업체 폐업 또는 등록취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상조 피해구제 서비스다. 소비자는 해당 서비스 참여 상조업체 가입 시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편하다. 먼저 소비자는 본인의 선수금 보전기관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하면 확인을 거쳐 보전하고 있던 피해보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한다.
    그 후 소비자가 ‘내상조그대로’ 참여 상조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면 상조업체에서 향후 장례 발생 시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더피플라이프 업체 관계자는 “더피플라이프는 상조보증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서비스를 오랫동안 진행해온 상조회사로서 부도, 폐업과 같은 소비자 상조피해구제 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고객 신뢰와 만족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더피플라이프는 ‘2019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대상’에서 고객만족브랜드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출처 : 데일리그리드(http://www.dailygrid.net)

    <원본보기>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2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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