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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추가등록(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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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더피플라이프
    조회Hit 1,903회   작성일Date 11-03-21 10:53

    본문

    2010년 9월18일 시행된 할부거래업(상조업법)에 관한법률에 따라 상조보증공제조합(2010년9월17일계약완료)및 신한은행(2011년3월14일계약완료)과의 예치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금강종합상조(주)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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