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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처리

  • 고인이 쓰던 방을 깨끗이 정돈하고 유품을 구분하여 보관할 것은 따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소각 내지 소독 처리하여 고인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자.
  • 장례식 때 접수된 조의금과 지출된 비용을 살펴보고, 그 명단을 소중히 할 것이며, 영수증은 각종 공제 혜택에 꼭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하자.
  • 첫 성묘(불교에서 말하는 삼우제) : 장사를 지낸 지 이틀 후에 묘소를 찾아 행여나 부실한 곳이 없나 살펴보고, 공원묘원이면 관리소에도 인사를 하도록 하자.
  • 첫 번째 주일에는 모든 상주들이 집례자의 교회에 나아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일과 반주자, 독창자, 집례자에게 예의를 표시 하자.
  • 유족이 불자일 경우에는 사찰을 찾아보고 장례식을 주관한 스님을 찾아 고마움을 표시하자.
  • 조문객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라도 해주는 예의를 잊지 말자.
  • 고인의 묘소에 묘비 등을 설치하실 경우, 시기를 늦추지 말자.
  • 가까운 형제나 친척들에게도 고마움의 표시로 적당한 때에 집으로 초청하여 음식을 나누며 고인과 관계된 일을 상의하고, 유훈을 받들 좋은 의견을 듣고, 기념사업 등도 함께 의논해 보면 좋을 것이다.
  • 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개인 재산이나 문서 등을 꼼꼼히 챙기자.
  • 가. 동사무소를 찾아가 사망신고와 제적 절차를 확인하자.
  • 나. 각종 보험(생명, 연금, 자동차, 장례, 건강...)의 확인과 수혜 절차를 신속히 밟자.
  • 다. 재직하던 회사의 각종 혜택(연금, 조합, 혜택...)을 확인 수혜절차를 상의하자.
  • 라. 은행관계(예적금, 신용카드, 신탁) 역시 되도록 빨리 처리하자.
  • 마. 투자관계(주식, 공채, 신탁...)를 확인 후 계속 투자나 회수여부 등을 결정.
  • 바. 각종 부동산과 할부금 등도 확인하여 고인에게 누를 끼칠 일을 방지하자.
  • 사.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도 있으므로 필요하면 법원에 알아보자.
상속조회 신청접수 : 금융민원센터 - 국번없이 1332 (http://www.fcsc.kr)

본사에서는 이러한 각종 사후 처리에 대해서 유족과 긴밀히 상의하고 변호사나 세무사 등과도 협의하여 유족의 편안한 새 출발을 위하여 끝까지 도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상담전화 : 1588-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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