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와 함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이들 6개 업체들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추가 비용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간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 가운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나머지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고, 계약 당시 선택했던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상조업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피해 없이 6개 업체를 통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비자는 본인이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였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 만으로 6개 업체로부터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안정 받게 된다"면서 "종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자신이 가입했던 상품보다 더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소비자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6개 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받은 금액 전체를 은행예치 등으로 보전하고, 계약 해제 시에는 전액을 환급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총 161개 상조업체 가운데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한 52개 상조업체 소비자에 대해서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와 유사한 소비자 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34개 회원사 대상으로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보람상조개발, JK상조, KNN라이프, 한강라이프, 한라상조, 현대상조 등 8개 업체를 통해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경우 19개 회원사 대상으로 한효라이프, 효원상조, 더피플라이프, 부모사랑 등 4개 업체를 통해 '장례이행보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109개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도 앞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종전 상품과 같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소비자 보호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상조 소비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새롭게 마련돼 보다 폭넓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도 있다.
폐업한 상조업체가 소비자 납입금을 고의로 누락해 은행에 예치한 경우 소비자가 돌려받는 피해보상금이 소비자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의 50%가 아니라 상조업체가 실제로 은행에 예치한 금액으로 산정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종전 가입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예치되는 은행이 어디인지를 상조업체에 확인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의 상조예치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납입금 예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상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해당 서비스 시행에 추가로 참여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소비자가 자신의 상조업체 가입정보 및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문보기 :
http://www.ebn.co.kr/news/view/936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