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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피플라이프, 공정위발표 법정 자본금증자 상조회사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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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더피플라이프
    조회Hit 5,432회   작성일Date 18-07-04 14:32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분석, 자본금충족 회사를 지난 6월29일 공개했다.

    이 가운데 더피플라이프(회장 차용섭)가 자본금 증자를 완료해 명단에 포함됐다.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한 업체는 152개 업체 중 24개에 그쳤다. 제출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면 자본금 요건 충족 업체는 20개지만,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4개 업체가 자본금을 15억 이상으로 증액하면서 24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는 회계지표 상위 업체와 별도로 '낙제점'을 받은 상조업체들도 함께 공개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일단 회계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이 아닌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받은 업체는 각각 6곳, 9곳이다.

    더피플라이프 관계자는"대형 업체 위주의 상조시장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회사는 이번 법정 자본금증자로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를 줄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금강종합상조에서 상호를 변경한 더피플라이프는 투명한 경영으로 지난 4월 박원순 '서울시장 우수기업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95150&code=611416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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