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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피플라이프, 공정거래위원회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로 선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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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더피플라이프
    조회Hit 5,082회   작성일Date 19-09-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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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더피플라이프 상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 상조 그대로'서비스 업체로 선정되어 소비자들의 권익향상에 일조하게 됐다.

    '내 상조 그대로'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조업체 폐업 또는 등록취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상조 피해구제 서비스이다.

    소비자는 해당 서비스 참여 상조업체 가입 시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편하다. 먼저 소비자는 본인의 선수금 보전기관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하면 확인을 거쳐 보전하고 있던 피해보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한다. 그 후 소비자가 '내 상조 그대로' 참여 상조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면 상조업체에서 향후 장례 발생 시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

    더피플라이프 관계자는 “더피플라이프는 상조보증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서비스를 오랫동안 진행해온 상조회사로서 부도, 폐업과 같은 소비자 상조피해구제 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고객 신뢰와 만족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피플라이프는 '2019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대상'에서 고객만족브랜드 부문을 수상한바 있다.

    <원본보기>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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