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추가등록(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27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피플라이프 조회Hit 4,640회 작성일Date 11-03-21 10:53 본문 2010년 9월18일 시행된 할부거래업(상조업법)에 관한법률에 따라 상조보증공제조합(2010년9월17일계약완료)및 신한은행(2011년3월14일계약완료)과의 예치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금강종합상조(주)가 되겠습니다. 목록 이전글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업체명단(2011년6월17일기준) 11.06.18 다음글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 1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