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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08-02-04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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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더피플라이프
    조회Hit 4,264회   작성일Date 08-02-18 10:30

    본문

    저희 금강종합상조(주)를 믿고 맡겨주신 회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회원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통해 당사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어려울때 가족처럼 
    이라는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좋은 서비스로 다가가는 금강종합상조(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강종합상조(주)임직원 일동- 

    당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받은 사항 
    1. 표시광고법 위반 
    - 삼성화재, 현대해상에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장례용품의 품질보증과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수의에 한함) 
    <<2005년 12월 21일 경향신문 1회 나가고 안나감>> 
    2.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 
    - 자산, 부채, 자본 변경사항 신고누락 
    <<자산, 부채, 자본 변경사항 지연신고 2007년 11월 5일 마포구청 신고완료>> 
    위 사항은 당사가 지적 받은 사항이며,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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