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피플라이프 조회Hit 4,662회 작성일Date 10-11-04 10:56 본문 2010년 9월18일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시도등록)에 따라 등록절차를 완료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금강종합상조(주)가 되겠습니다. -금강종합상조(주)임직원일동- 목록 이전글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추가등록(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27조) 11.03.21 다음글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27조) 1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