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09-03-18일 자본금 2억5천만원을 추가로 증가하여 총자본금이 4억5천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포구청에 신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 현재 국회에서는 상조업법을 입법예고하여 금년 안에 시행하기 위한 절차로 자본금 3억원 이상이 안 되는 상조 회사를 정리하고, 상조업 관련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입법예고 전에 자발적으로 자본금을 증가함으로서 소비자피해를 근절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건실한 상조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