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27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피플라이프 조회Hit 4,695회 작성일Date 10-09-20 11:42 본문 금강종합상조(주)는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금강종합상조(주) 회원님은 이제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선수금(회비)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등록번호 1005] 목록 이전글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 10.11.04 다음글DMB방송 -금강종합상조(주) 회사홍보 광고 6/1~6/31 1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