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저희 금강종합상조(주)를 믿고 맡겨주신 회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회원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통해 당사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어려울때 가족처럼
이라는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좋은 서비스로 다가가는 금강종합상조(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강종합상조(주)임직원 일동-
당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받은 사항
1. 표시광고법 위반
- 삼성화재, 현대해상에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장례용품의 품질보증과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수의에 한함)
<<2005년 12월 21일 경향신문 1회 나가고 안나감>>
2.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
- 자산, 부채, 자본 변경사항 신고누락
<<자산, 부채, 자본 변경사항 지연신고 2007년 11월 5일 마포구청 신고완료>>
위 사항은 당사가 지적 받은 사항이며,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