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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용품

  • 사망신고는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치뤄야 하는 행정절차로 신고가 끝나야 법적으로 호적에서 제적될 수 있다.

01 고인을 위한 장례용품

  1. 일반목(소나무)과 특수목(오동나무,향나무,옻나무등)의 2가지 종류가 있다.
  2. 오동 목관 : 하관 후 나무 뿌리가 침투하지 못하게 함.
  3. 향 목관 : 하관 후 나무 뿌리나 벌레가 침투하지 못하게 함.
수의

故人이 입는 옷으로 명주, 삼베 등의 천연섬유를 사용한다. 절수옷이라고도 한다.

  1. 도복, 원삼
  2. 도복 : 死者가 남자일시 수의 위에 입는 옷
  3. 원삼 : 死者가 여자일시 수의 위에 입는 옷
수세옷
  1. 임종후 2∼3시간내에 잠옷 형식으로 갈아 입힘.
명정
  1. 故人의 명패로 붉은색 비단에 흰 글씨로 쓴다.
  2. 고인의 업적등을 기재한후 관을 모신 동쪽에 걸어 놓으며, 운구시 앞에 걸고 가며, 하관시 관위에 덮고 묻는다.
멧베
  1. 염을 하고난 후 고인의 몸체가 움직이지 않게 뼈마디 마다 7가닥으로 움직임을 없애기 위해 묶음
베개
  1. 관 안에 故人을 눕힐 때 사용.
짚신
  1. 초혼시에 사용하며, (저승)사자밥과 함께 놓는다.(3켤례)
습신
  1. 故人이 신는 신발 한지 염을 할 때 손, 얼굴, 발등을 감싸준다.
알콜
  1. 초렴, 대렴전 고인을 몸체를 닦아준다.
탈지면
  1. 초렴, 대렴전 알콜을 흡입하여 고인의 몸을 닦아줌.
운아
  1. (구름 운, 버금 아) 천둥, 번개가 치더라도 고인의 움직임이 없도록 관 안에 동서로 놓는 종이표식 혼백함. 고인의 지방을 써서 혼백을 모시는 종이함으로 사진으로 대신하기도 하며 묘소에 묻는 것이 상례이다
폐백
  1. 적색, 흑색 천으로 저승에 가서 신고 할 때 사용하라는 의미로 넣어준다.

02 상주를 위한 장례용품

상복
  1. 일반적으로 바지저고리를 말하며, 위에 두루마기 또는 굴건제복을 착용한다.
  2. 남자 : 검은양복, 굴건제복.
  3. 여자 : 여 상복 ,삼베 치마 저고리.
굴건제복
  1. 남자 상주의 전통 상례복(삼베)으로서, 혼인한 상주만 착용한다.
두루마기
  1. 맞상주 맞며느리만 입으며 옷 상복 위에 착용한다.
복치마저고리
  1. 여자 상주의 전통 상례복으로서 며느리만 착용한다.
두건
  1. 상주나 친지들의 머리에 착용. (남자)
  2. 행 전 상주나 친지들의 종아리에 착용. (남자)
  3. 수질 맞상주와 맞며느리의 머리에 두른다. (단, 두루마기를 입었을 경우)
요질
  1. 맞상주와 맞며느리의 허리에 두른다.
완장
  1. 상주들의 왼쪽팔에 착용하는 것이다.
  2. 맞 상주용, 일반용 작 지 지팡이로서 고인이 남자일 경우 대나무를 쓰고, 여자일 경우 버드나무를 쓴다.
상가표시
  1. 조문객이 상가 집을 찾아오기 쉽게 도와줌.
액자리본
  1. 고인의 사진을 감싸준다.
가슴리본
  1. 상주들의 가슴에 달기 위한 근조리본. 진행요원들을 표시함. 머리리본은 상가댁 여자들의 머리에 꽂는다.
장갑
  1. 상주등 진행요원이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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