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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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1) 계약일로부터 미발급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ㆍ해지 및 손해 발생 3)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 -월 단위로 납입한 경우 -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 계약으로 납입한 경우 특정금액을 (명칭이하 불문) 일시불 납입하거나 혹은 수회에 걸쳐 납입하고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품의 해지 |
계약철회 (계약금 및 할부금 환급) 행사개시 이전 : 계약해제 (기납입금 환급) 행사개시 이후 : 손해배상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환급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환급 |
계약 이후 소비자가 기초생활자가 된 경우 전액 환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함. 1.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5.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
* 정기형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ㆍ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관리비 누계-모집수당 공제액 ㆍ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 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수 ㆍ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ㆍ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ㆍ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월별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부정기형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ㆍ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관리비 누계-모집수당 공제액 ㆍ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 납입 선수금액/총 계약대금 ㆍ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ㆍ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ㆍ 관리비는 납입금 누계의 최대 5%로 하되,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소비자가 재화 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남은 계약대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모집수당 및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 시 “총 계약대금”을 “재화 등의 제공 전 납부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함. ※ 2022.12.28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2-25호) ※ 한국소비자원 ☎ : 1372 |
소비자 피해보상(혜택)은 언제 받는 건가요?
아래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인 상조보증공제조합(ksmac.or.kr)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1.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
2.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가 은행으로부터 당좌 거래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의 등록이 말소 또는 취소된 경우
4.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상조피해 보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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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연 락 처 |
공정거래위원회 |
1670-0007 |
한국 소비자원 |
1372 |
상조보증공제조합 |
1600-1226 |
한국상조공제조합 |
1688-0972 |
서울시 눈물 그만 상담센터 |
02-2133-5379 |
소비자 피해보상 증서의 계약기간이 1년인데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사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최대 50%까지 회원님께서 납부한 금액을 보존하고 있으며,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소비자 공제증서는 체결된 처음 1회 발송해드리며 , 당사 홈페이지 또는 상조보증공제조합(ksmac.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비자 피해보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고객 불입금의 50%이며, 피해보상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에 해당하는 폐업, 등록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지급되며, 지급의무자는 상조보증공제조합입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어떤 곳인가요?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상조회사로부터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해 2010년 9월부터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입니다.